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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★네★티★켓★ 캠페인★★

2015-09-16
안녕하세요, 관리자 옆구리빵빵입니다.

높은 하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요즘!
회원님들은 큰 일교차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계신지요~

다름이 아닌 요즘 채팅방의 욕설과 비방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있어
옆구리빵빵의 마음이 아파오고 있던 중
한 기사를 접하게되어 회원님들과 공유코자 글올립니다.

갑질 횡포에 대한 기사이며 기사 전문을 첨부합니다.

◀ 앵커 ▶

커피 잔이 놓여 있는 책상을 내리쳐, 부하직원의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

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, 다행히 커피는 뜨겁지 않았지만 피해 직원은 모멸감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.

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

◀ 리포트 ▶

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40살 우 모 씨는 지난 3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 김 모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.

대기발령을 받고도,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.

우 씨는 김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 잔이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는데, 커피 잔이 쓰러지면서 커피는 김 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.

커피가 식은 상태여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, 모멸감을 느낀 김 씨는 우 씨를 고소했고, 우 씨는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우 씨는 "커피가 몸에 튄 정도를 폭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"며 무죄를 주장했지만, 법원은 우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

재판부는 "사람의 몸에 커피가 튀게 하는 것도 폭행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"며 우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

법원은 "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

MBC뉴스 박철현입니다.

출처 : MBC NEWS
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5/nw1200/article/3772033_14748.html


위의 사례를 보셨 듯 직접 주먹다짐을 해야 폭력이 아닙니다.
갖가지 수많은 유형의 폭력이 인성을 잡아먹습니다.

채팅을 하실 땐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으로 엔터키를 누르기전에
한번 더 참고 생각하시며 대화해주시기바랍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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